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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신청하세요

    오늘은 서울시에서 시행을 하는 청년월세자원금 대해 알려드릴까 합니다..
    먼저 아래의 링크를 보시면 국토교통부에서 시행을 하는 청년지원특별지원에 대한 내용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24년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개요

    청년들이 가장 많이 모여서 활기가 있는 도시 우리나라 행정의 도시이자 수도인 서울이 아닐까 합니다.그 중에서도 청년들이 가장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서울에 올라왔어도 높은 물가에다 일자리를 못 구한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도 전국적으로 청년에 대한 특별지원금에 대한 것을 많이 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 서울에서 실시하는 청년특별지원에 대해 눈 여겨 볼만하지 않을까 합니다. 아무래도 대한민국 서울에서 아직 월세에 사는 청년들이 많기에 금전적으로 조금이나마 해결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에 대한 신청대상, 신청방법, 신청기간에 대해 상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신청 대상

    서울시에서 시행을 하는 청년월세지원은 서울시에 거주 만 19세 ~ 39세미만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지원 내용

    2024년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금은 최대 (12개월/240만원)이며 생애 1회입니다…

    선정 기준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선정인워 초과시 무작위 추첨으로 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선정인원(명)
    1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120%이하 11,250
    2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120%이하 7,500
    3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20%이하 3,750
    4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초과자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이 경우에도 임차보증금은 8천만원 이하이어야 함)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5.5%를 적용.
    150%이하 2,500

    신청 방법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에서 온라인 신청
    – 2024.04.03(수) ~ 04.23(화) 18:00 마감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업으로, 신청기간이 지난 후 신청자는 지원 불가)

    서울지 청년월세지원금

    신청 기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은 4월 3일부터 4월 23일까지이며 날짜 꼭 명심하셔서 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발표는 우선 6월에 발표가 예정이며 그리고 이의 신청후 최종적으로 7월에 성정발표가 납니다

    필요 서류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1~3월)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확인)(필수)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상세증명서)(필수)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등재되어 있는 경우, 공동임차계약서인 경우 등에 제출

    제외 대상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국가에서 한시적으로 시행을하는 청년월세지원을 받고 있는 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이력이 있는자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24년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LH공사, SH공사 등 공공에서 공급하거나 매입하여 제공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부모’인 경우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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