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느 듯 봄이 오는 3월달인데도 우리의 마음은 어수선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사회가 혼란스럽고 하네요.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저는 지난 주 문자로 근로장려금 신청자 라고 해서 왔길래 신청했습니다.
그럼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잠시 알아볼까 합니다.
근로장려금의 개요
국가가 빈곤층 근로자 가구에 대해 현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 2009년부터 실시됐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의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함으로써 제도 자체에 근로를 유인하는 기능을 부여한다.
근로장려금 신청기한 연장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에서 하는 데 워낙 코로나19로 인해 3월 1일 ~ 3월 31일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은 6월말이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신청서 및 서류를 통해 심사하여 지급이 되는데요 모두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이 됩니다.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상반기 소득 | 당해년도 8월 ~ 12월 | 당해년도 12월 중 | 산정액의 35% |
하반기 소득 | 다음해 2월 ~ 3월 | 다음해 6월 중 | 산정액의 35% |
정산 | – | 다음해 9월 중 | 추가지급 또는 환수 |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2019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 근로소득금액이 단독가구의 경우 2000만원 미만, 홀벌이 가구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600만원 미만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구원 소유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신청은 세무서에 가서 작접 하시는 방법과 ARS 전화로 하는 방법 그리고 홈택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1. ARS 전화 신청 : ☎1544-9944로 전화 후 안내에 따라 신청
2. 손택스 신청 : 휴대전화에 손택스앱을 설치 후 신청
3. 홈택스 온라인 신청 : 국세청 www.hometax.go.kr 접속‧로그인 후 신청
4. 신청요청서 발송 : 국세청에서 발송한 신청요청서 안내문에 동봉된 ‘근로장려금 신청요청서’ 작성 후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
5. 콜센터 신청 : 지방청별 전용 콜센터 상담원에게 전화를 걸어 신청 요청
마치며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근로장려금 우편물이 오면 직접 세무서로 오시지 말고 ARS 전화로 신청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3월달도 2주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기간내에 근로장려금에 도래 하시는 분은 꼭 기일내에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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