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새롭게 바뀐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2020년이 시작이 된지 벌써 한달하고 보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월의 빠름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 세월이 빨리 가는 것은 어르신께서는 더욱 더 실감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먹으감에 따라 경제적으로 걱정을 안 하신 분은 없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노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고자 만 65세이상이 되신 어르신께 기초연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이란.

노후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어르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초연금은 2008년 1월부터 시행해 온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대폭 개정해 2014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기초연금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기초연금 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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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은 월 최고 단독가구 254,760원, 부부가구 407,600원(1인당 203,800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은 최소 25,476원에서 254,760원까지 차등지급이 됩니다.
저소득층은 월 최고 단독가구 300,000원, 부부가구 480,000(1인당 240,000원)입니다.

기초연금 예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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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기초연금을 모두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만 65세이상이 되어도 본인 및 배우자가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혹시나 이런 경우를 모르고 왜 나는 못 받나 방문 하시기 전에 꼼꼼이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만 65세 도래하기 한달 전 국민연금공단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하라고 우편물이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인터넷 복지로 웹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신청하기
기초연금
신청하실 때에는 신분증, 통장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계좌번호 외운다고 안 가지고 오시면 안됩니다.

신청서를 작성 하실 여러가지 서식이 있는데 그 중에서 금융정보 동의서 있습니다.
한마디로 본인의 재산을 조회하겠다는 동의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신청하기

이곳에는
이름을 본인이 정자로 또박또박 적으셔야 되고 배우자가 계시면 배우자 또한 본인의 이름을 직접 적으셔야 됩니다. 기초연금은 배우자 재산 또한 조회를 하기 때문에 배우자와 함께 오시지 않으시면 불편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배우자와 함께 오시면 2번 오실 번거러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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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검토하는 기간은 약 2달이 걸립니다. 그리고 적합 또는 부적합이 되어도 우편물이 집에 도착을 하오니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생일이 4월달인데 5월달부터 기초연금이 나왔다면 소급적용(어떤 법률, 규칙 따위가 시행되기 전에 일어난 일에까지 거슬러서 미치도록 적용하는 일) 해서 기초연금이 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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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와 국민연금공단 ☎ 1355 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사이트

※ 기초연금홈페이지 http://basicpension.mohw.go.kr
※ 국민연금공단 http://www.nps.or.kr/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이상 2020년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2 thoughts on “2020년 새롭게 바뀐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보자”

  1. 기초연금, 국민연금 관련해서는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1. 기초연금은 다달이 부었다가 타게되는 국민연금과는 다른 별개의 것인가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둘 다 받을 수 있는 것인지 한쪽만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2. 사실 노인 가운데 수입 없는 분들이 많으시니 혜택을 받으면 좋을텐데, 재산기준도 궁금합니다.
    3.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주변에 어르신들이 계시니 궁금한게 많습니다 ㅎㅎ

    응답
    • 그쵸.. 그러나 보건복지에 관심이 많으신 분은 이해할 것 같아요..
      1. 기쵸연금은 나이가 만 65세가 도래하면 지급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2. 재산기준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와 국민연금공단 ☎ 1355 로 문의 하세요.. 매년 물가에 비례해서 조금씩 기초연금도 오릅니다.
      3, 만 65세가 되면 신청하라고 집으로 도착합니다. 그때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시면 됩니다.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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