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군입니다.
오늘은 청년월세 특별지원 안내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4월 1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시작합니다.
그 동안 자격 조건은 보증금, 월세 전을 맞아야 지급했는데 이번에 이 제도를 폐지했다고 합니다.
신청대상자
이것은 더 많은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 요건을 폐지하고 이를 반영해 오는 12일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이번에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의 거주 요건을 폐지했다고 합니다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하였오피스텔 등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점과 월세가 지속해서 상승하는 상황을 고려하였다고 하네요..
지원기간
지원 기간도 한 사람당 최대 2년으로 가능합니다.
신청접수
거주 요건 폐지를 반영한 신청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이며,
기존과 마찬가지로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과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청년주거정책과(044-201-3635), 주거복지지원과(044-201-453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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