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장애인분들과 가족, 돌봄 제공자를 위한 장애인활동지원 제도가 여러모로 확대·개편됩니다. 특히 시급 단가 인상, 지원 한도 확대, 본인부담금 체계 변화 등은 실제 체감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래에서 2026년 달라진 주요 내용과, “시급 구간별 본인부담금”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정리했습니다.

제도 전반 변화 — 왜 바뀌었나
2026년에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기준 중위소득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025년 대비 약 6.51% 상승했고, 1인 가구 기준도 7.20% 올랐습니다.
이처럼 중위소득이 오르면서, 복지 제도의 지원 기준 및 수급 대상의 문턱이 완화되거나 재조정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시에, 서비스 단가(시급)도 인상되었습니다. 2025년 기준 시급은 16,620원이었으나, 2026년에는 약 3.9% 인상된 17,270원이며 , 또한 가산급여가 205시간에서 258시간으로 53시간 확대되었으며 가산급여는 3,000입니다.
또한, 지원 대상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예전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까지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2026년에는 200% 이하까지로 완화 됬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장애인과 가구가 안정적으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설계가 조정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원 구간 (등급) 및 월 한도액: 1구간부터 15구간까지
각 구간별 월 “급여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간 | 종합점수 | 월 한도액(원) |
| 1구간 | 465점 이상 | 7,980,000 |
| 2구간 | 435 ~ 465점 미만 | 7,481,000 |
| 3구간 | 405 ~ 435점 미만 | 6,983,000 |
| 4구간 | 375 ~ 405점 미만 | 6,485,000 |
| 5구간 | 345 ~ 375점 미만 | 5,986,000 |
| 6구간 | 315 ~ 345점 미만 | 5,488,000 |
| 7구간 | 285 ~ 315점 미만 | 4,986,000 |
| 8구간 | 255 ~ 285점 미만 | 4,489,000 |
| 9구간 | 225 ~ 255점 미만 | 3,991,000 |
| 10구간 | 195 ~ 225점 미만 | 3,492,000 |
| 11구간 | 165 ~ 195점 미만 | 2,994,000 |
| 12구간 | 135 ~ 165점 미만 | 2,495,000 |
| 13구간 | 105 ~ 135점 미만 | 1,997,000 |
| 14구간 | 75 ~ 105점 미만 | 1,499,000 |
| 15구간 | 42 ~ 75점 미만 | 1,000,000 |

이 한도액은, 매달 돌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최대 금액을 의미합니다. 실제 이용 시간 × 시급 × 제공 인력 수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이 한도액을 넘을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 — 얼마나 내야 할까?
서비스급여를 받더라도, 모든 금액이 전액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부분은 본인이 부담하게 되며, 그 비율과 금액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제도 개편에서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습니다
-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까지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2026년에는 200% 이하 가구까지로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 본인 부담금은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며,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 없으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는 월 2만 원,중위소득 180% 이하는 월 4만 원 정도입니다.
중위소득 70%이하 4%부담
중위소득 120%이하 6% 부담
중위소득 180%이하 8% 부담
중위소득 180%초과 10% 부담
그러나 이는 “예상”이라는 표현이 붙은 경우가 많아, 실제 본인부담금 산정은 신청 가구의 소득, 가구원 수, 재산, 보험료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결정됩니다.
또한, 2026년부터는 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에 대해 한 가지 좋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국세청과 보건복지부에서는 2026년 1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에 포함하고, 관련 세액공제 절차를 간소화 하였습니다. 즉,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을 연말정산 때 일부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제도 개편은 단순히 “지원 확대”에 그치지 않고, 재정적 부담을 줄이는 방안까지 함께 도입하고 있습니다.
2026년 변화가 의미하는 것 — 실제 이용자 관점에서
이제 위 변화들을 바탕으로, 실제 장애인과 가족, 돌봄 제공자가 느낄 수 있는 변화를 생각해봅시다.
-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중위소득 기준이 완화되고,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인하 대상이 넓어졌기 때문에, 이전에는 혜택을 받지 못했던 가구도 새롭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돌봄 시간이 늘어나거나 더 유연하게 쓸 수 있게 됩니다. 시급 단가 인상, 가산급여 시간 확대, 월 한도액 유지/조정 덕분에 기존 대비 더 많은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 경제적 부담이 줄어듭니다. 본인부담금 상한 확정, 부담금 면제/감면 확대, 의료비 세액공제 도입 등은 비용 부담 완화로 이어집니다.
- 돌봄 품질 향상 가능성 — 제공 인력 단가가 현실화되면, 돌봄 제공자의 처우가 나아지고, 결과적으로 돌봄의 질이 좋아질 여지가 있습니다.
- 행정 신청과 절차 변화에 유의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확대와 혜택이 많아지는 만큼, 신청 자격, 소득·재산 신고, 본인부담금 산정 등에서 이전보다 복잡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에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의사항 및 앞으로의 점검 포인트
물론 변화가 모두 긍정적이지만, 다음과 같은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라는 기준이 있지만, 가구원 수, 재산, 보험료 등 여러 요소가 함께 고려되므로, 단순히 소득만 보고 지원 여부를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 “예상”으로 안내된 단가나 본인부담금 항목이 많은 만큼, 실제 예산 집행 과정에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돌봄 인력 수급 상황, 지자체 지원 현실, 행정 처리 속도 등에 따라 지역별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특히 많은 이용자들이 몰리는 경우, 제공 인력 확보가 어렵거나 대기 기간이 생길 수 있으므로, **조기 신청이나 사전 상담이 중요합니다.
요약글
2026년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는 중위소득 인상, 시급 단가 조정, 지원 대상 확대, 본인부담금 완화 및 세액공제 도입 등으로 이전보다 훨씬 폭넓고 현실성 있게 개편되었습니다. 특히 본인부담금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는 면제되거나, 소득 수준에 따라 2만~4만 원 수준으로 유지된다는 안내는 많은 가구에게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동시에, 월 한도액과 시급 인상 덕분에 돌봄 시간이 늘어나거나 질이 향상될 가능성도 큽니다. 다만 실제 신청과 산정 과정에서는 가구 구성, 소득·재산, 행정 절차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2026년에 시급은 얼마나 올랐나요?
A: 2025년 시급은 16,620원이었고, 2026년에는 약 3.9% 인상되어 17,270원으로 인상 되었습니다..
Q2: 본인부담금은 누구에게 얼마나 부과되나요?
A: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이 없고,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면 월 약 2만 원, 180% 이하면 월 약 4만 원 수준입니다.
Q3: 월 한도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장애 정도 및 활동지원 필요도에 따라 매겨진 “종합점수”를 바탕으로 1~15구간이 정해지고, 구간별로 월 한도액이 다릅니다.
Q4: 본인부담금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A: 맞습니다. 2026년 1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이 의료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Q5: 누구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만 6세 이상 ~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이라면 신청할 수 있고, 2026년부터는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원 여부는 종합조사 및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