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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새롭게 바뀐 장애인고용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자

    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고 있네요.
    이 비가 오고 난 뒤에는 꽃샘 추위가 온다고 하니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때보다 요즘 코로나19와 더불어 건강이 최고입니다.

    요즘은 세상에서 비장애인과 더불어 장애인도 많이 사회활동을 하면서 자기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장애인을 고용함으로써 장애인고용공단에서 고용장려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애인고용장려금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 개요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지원금. 장애인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월별 상시근로자의 의무고용률(민간:3.1%. 공공:3.4%)을 초과* 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단, 최저임금이상자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하며,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근로자는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이 되는 대상인원에서 제외
    * 장애인근로자 2명 이상을 고용하여야 고용장려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 서식과 각 관할 공단 지역본부·지사 전화번호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가시면 다운 및 보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 금액

    고용장려금도 장애유형에 따라 지급되는 장려금이 다릅니다.
    그럼 2020년에 새롭게 바뀐 고용장려금 지원금에 알아 보겠습니다.

    구  분 경증장애인 중증장애인 비고
    남성 여성 남성 여성
    2019년 발생분까지 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지급단가와 월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적용
    2020년 발생분부터 30만원 45만원 60만원 80만원

     

    보시다시피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작년에 비해 경증장애인고용장려금은 남성은 3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동일하며 여성은 40만원에서 5만원 인상이 된 45만원입니다.
    중증남성은 50만원에서 10만원 인상 된 60만원이며 중증여성은 60만원에서 20만원인상 된 8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
    그리고 장애유형은 아래의 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체장애 중증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는 상지지체3급 이상이어야 되며 하지지체3급은 경증으로 봅니다.

    장애인복지법 기존등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심한 장애 1급, 2급 중증장애
    3급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뇌전증, 지체(상지)
    청각, 언어, 간, 안면, 장루·요루, 지체(상지제외)
    심하지 않은 장애 4급, 5급, 6급 경증장애(모든유형)
    ※ 지적, 정신, 자폐성장애는 경증 없음

    장애인고용장려금 제재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장애인을 고용 했을 때 사업주에게 주는 장려금으로 그만큼 부정 적발시 그 어느 때보다 제재 강도 높습니다.
    1. 부정수급액 환수
    2. 5배 범위에서 추가징수
    3. 1년간 지급이 제한이 됩니다.

    마치며

    장애인관련법률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해가 바뀔 때마다 관련 법률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0 장애인고용장려금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고용장려금 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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