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이폰 스크래치 표면상 결함 이제 품질 보증

애플의 제품은 개봉을 해서 스크래치가 있어도 바꾸어주기 않기로 유명합니다..
그로 인하여 새로운 아이폰을 구입하고도 구매자에게 원성이 높았는데요 이제 이런 걱정은 안하셔도 될 듯 합니다..

공정위원회는 애플이 아이폰,아이패드, 맥북 등에 대해서 개봉해서 외관상 결함에 대해 그 동안 책임소재와 상관없이 품질보증 해주지 않은 것과 관련해 약관 내용을 바로 잡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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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새로운 애플제품을 구입했는데 막상 열어보니 스크래치가 나 있는 제품은 모두 새로운 제품으로 교환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애플 제품은 직원앞에서 포장을 뜯어 외관상 하자를 발견했는데 단지 이것은 케이스만 하면 된다는 이유로 교환해 주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며 불만을 호소하는 소비자 신고 사례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애플은 이런 신고와 공정위 시정 명령에 따라 해당약관을 수정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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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직 각 지점별로 공지가 안 내려간 상태이고 변경된 약관은 이번에 들어오는 새로운 아이폰5S,아이폰5C때부터 아닐까 합니다..

늦게나마 이렇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변경된 약관으로 애플의 제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줄었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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