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9월 30일부터 정부24시에서 무료 발급

오는 9월 30일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정부24(www.gov.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인감증명서

 

행정안전부는 1914년 인감증명서 제도 도입 이래 방문 발급만 가능했던 인감증명서를 전자민원창구인 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인감증명서란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해 온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도장(인감)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사전에 신고해 놓고 필요시 인감증명서 발급을 통해 본인이 신고한 인감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이다.

 

구분 현행 개정
발급방법 발급용도와 상관없이 방문 발급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 일반용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 금융기관 제출하는 경우 제외 정부24시 온라인에서 발급가능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정부24시 통한 안감증명서 발급은 본인만 가능
수수료 1통당 600원 정부24시를 통한 수수료는 무료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 중 선순위자가 부모인 경우 부모 중 1인만 면제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 중 선순위자가 부모인 경우 ‘부’,’모’ 모두 면제 
신분확인

주민등록증, 자동차면허증
장애인복지카드,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국가보훈등록증 추가

 

사용목적

 

일반용은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유형으로는 부동산 등기, 채권 담보 설정, 공탁 신청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거나, 은행에서 대출 신청할 때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유형으로는 면허 신청, 보조사업 신청 등을 위해 행정기관에 제출하거나 경력 증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용도에 인감증명서를 사용하고 있으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발급용도와 상관없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만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인감증명서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려는 경우를 제외하고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인 경우는 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20% 수준인 500만 통의 인감증명서를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24에 접속해 전자서명과 휴대전화 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뒤 발급용도, 제출처를 작성하면 인감증명서 발급이 완료되며,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은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본인에게 통보된다.

인감증명서

정부24시 인터넷 인감증명서는 5개월 동안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개발한 뒤 오는 9월 30일부터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발급수수료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1통당 600원)를 국가유공자 등의 부모 중 1명에게만 면제하던 것을 부모 모두에게 적용하고, 정부24에서 발급받을 때도 무료로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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