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초 국민비서에 문자가 왔을 분이 많으실텐데요 바로 근로장여금 신청입니다.
근로장여금이란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 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여금 신청기간
- 대상자 : 근로,사업, 종교인에 근무를 하시는 소득자
- 신청대상: 2023년 연간소득
- 신청기간 : 2024년 5월1일(수) ~ 5월 31일(금)
- 지급일 : 소득, 재산 등 지급 여부를 심 사후 8월 말 지급
- 신청기간경과 후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신청
신청방법
홈텍스(모바일,PC)신청 : 국세청 홈페이지
자동신청 :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장려금 신청 기간 동의시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근로장여금 지급조건
근로장여금 지급요건 | |
단독가구 | 총 소득 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 165만원 |
홀벌이가구 | 총 소득 기준 금액 : 3,2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 285만원 |
맞벌이가구 | 총 소득 기준 :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 330만원 |
지금까지 2024년 정기 근로장여금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자격 조건이 맞는데 아직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은 이번 달에 꼭 신청하셔서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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